거북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행정
거북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행정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6.11.11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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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 매출과 이익, 부채, 매장수, 연혁, 주소, 임직원 현황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 창업자가 정보공개서의 정보를 통해 경영 상태와 재무구조, 앞으로 전망 등을 파악해 창업 여부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정보공개서를 두고 말들이 많다. 우선 시의성을 담아내지 못한 늦장 정보가 문제다. 현재 공정위 가맹사업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올라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업체의 자료가 누락돼 있다.

2016년도 어느덧 두 달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이런 상황이다. 이유는? 여전히 처리 중이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처리할 업무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인지라 지난해 정보가 누락된 가맹본부의 창업을 고민하는 예비 창업주는 2년 전인 2014년의 자료를 봐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 시장에서 유용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보라는 것이다.

알다시피 창업 시장은 법인 또한 설립과 해산이 수시로 일어난다. 그 사이 해산한 법인의 브랜드를 보고 창업을 고민하는 어이없는 일이 생기지 말란 법도 없다.

정보공개서 구성과 내용의 부실함도 문제다. 정보공개서 서식의 구성은 통일돼 있지 않아 본부마다 제각각 중구난방일 때도 많으며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경우도 적지 않다.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정보가 처음부터 신뢰할 수 없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 일부 본부의 성의없는 내용 작성도 지적돼야 한다.

반면 가맹본부 측에서는 내용의 과도함을 문제 삼기도 한다. 임직원의 범죄 전력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게 창업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 주장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는 좋지만 임원의 범죄 전력이 창업 정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정보공개서 제도의 지나친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라고 말한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는 전자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상장회사는 경영의 내용을 담은 공시를 의무화했고 일정한 기준을 갖춘 비상장 회사도 연 1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경영의 투명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많은 투자자나 기업 관계자, 금융사 직원들이 이 공시에서 정보를 얻는다. 이 시스템은 꽤나 잘 갖춰져 있다. 양식은 물론이고 내용도 제법 충실하고 열람하기에도 좋다. 금융 당국은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다. 금융감독원은 업체의 공시 담당자들을 정기적으로 불러 교육도 실시한다. 공시 위반 시 제재도 가한다.

한국의 프랜차이즈 산업과 관련 제도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틀을 잡아가는 데 시간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현재의 미흡한 과정이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말 한 마디를 더 얹어본다.

공정위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마련해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했으면 한다. 업체의 정보공개서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시스템 마련을 하면서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 옥석을 가려 난립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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