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식품안전 관련법 대폭 강화
美 식품안전 관련법 대폭 강화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1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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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정 ‘식품안전현대화법’ 단계별 시행

미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됐다.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제정된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미 식품의약안전청(FDA)은 교육 및 홍보 등을 식품업체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예방 통제·검사 및 준수·식품 안전·대응조치·협력 등을 통해 공중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물론 동물이 먹는 사료에 대해서도 현대식 제조공정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식품안전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품 생산시설 관리감독과 식품에 대한 잠재적 위협 파악, 문제 발생 예방 등의 책임을 식품업체가 지도록 하고 있다. 또 FDA 권한이 강화돼 식품시설 검사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식품을 리콜하도록 하는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식품업체는 물론, 한국에서 식품을 수출·입하는 업체들은 FSMA에 맞춰 시설등록, 문서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주요 시행령만 7가지에 달하고 각 시행령에 대한 최종 지침이 시간차를 두고 발표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들 주요 시행령 및 세부 규정 적용 역시 시간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미 시행됐는지 모르고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거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가장 최근에 나온 FDA의 최종 지침과 시행이 연기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식품에 관한 방제(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식품 관리 및 방제에 대한 규제다. 식품업체들은 예방 통제와 현행우수제조관리기준(CGMPs)에 따라 직원 각자가 맡은 직무를 수행하도록 교육, 훈련,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최종 규정 발표일인 지난 2015년 9월 기준으로 직원 500명 이상 대형업체는 1년 후, 500명 미만 일반업체는 2년 후, 연매출 100만 달러 미만 소형업체는 3년 후부터 적용한다. 대형업체는 지난 9월 19일부터 관련법을 적용받고 있다.

◆동물사료에 관한 방제(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 이 역시 동물사료에 대한 CGMPs를 만들고 사료안전계획서를 서면화해 준수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식품에 관한 방제 규정과 같다. 단, 세 번째 대상의 연매출은 평균 250만 달러 미만이다. 서면고객보증서 도입시기는 업체 규모에 따라 2019년 9월 이후로 늦춰졌다.

◆농산물 안전(Produce Safety) = 농산물 재배·수확·포장 및 보관에 관한 과학적 안전성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수확물 오염과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용수 수질 및 방목지역 검사, 유기질 비료 신청, 직원 교육·훈련, 건강 및 위생 등의 요구사항이 신설됐다.

시행시기가 연기돼 직원 500명 이상 업체는 2018년 1월, 연매출 25만~50만 달러의 업체는 2019년 1월, 연매출 2만5천~25만 달러 미만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규정을 따라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 해외의 식품 생산업체들도 미국 내 업체와 동일한 식품 안전 기준을 따르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반드시 해외 공급업체가 FDA의 시설 및 제조 공정 규정에 맞춰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는 최소 3년마다 한 번씩 또는 식품의 원재료 생산 등에 변화가 생기면 새로 해야 한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라 주스와 해산물을 생산제조유통하는 업체 등은 FSVP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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