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두 달, 외식업계 ‘빈사상태’
청탁금지법 두 달, 외식업계 ‘빈사상태’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11.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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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기준에 각계각층 몸 사리기…뒤늦게 ‘법령 해석 지원 TF’ 설치
▲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계에 저녁 고객이 눈에 띄게 줄면서 서울 법조타운인 서초구의 한 유명 중식당 홀이 텅 비어있다. 사진=이종호 기자 ezho@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만 두 달째를 맞았으나 법 적용 대상 기관은 물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식업계는 줄줄이 폐업에 내몰리는 등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동안 외식업계의 매출감소는 청탁금지법에서 식사 접대비 상한선을 3만 원 이하로 묶었기 때문으로 알려졌지만 이보다는 정부의 모호한 법 적용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관련 대표전화까지 개설하고 법 적용 기준 문의를 받고 있으나 두 달이 넘도록 통화가 어려울 정도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언론사마다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적용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몇몇 사례만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와 기대효과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아직 세부적인 상황에 따른 법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실질적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내년 초쯤 공식적인 입장을 낼 예정이니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같이 모호한 기준 때문에 공공기관과 사립학교 등 교육기관, 언론사 관계자들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면서 외식업계는 물론 전반적인 소비경제 침체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외식업계 등 각계의 법 개정 등 요청을 묵살하고 시행부터 서두른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청탁금지법을 만든 국회 정무위원회도 법 적용 기준을 놓고 좌충우돌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국회 정무위 김용태 의원(당시 새누리당)은 권익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조차 법 위반이라면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본인들이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권익위에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같은 달 14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 청탁금지법에 관련된 12개 부처를 긴급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고 권익위 내에 법무부와 법제처 인력을 투입해 ‘법령 해석 지원 TF’를 설치키로 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난 15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 내용은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자영업자와 농·축·어업 종사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혼란 속에 외식업계는 속수무책으로 최악의 불황에 내몰리고 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당초 청탁금지법의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던 중저가 외식업체들마저 매출이 크게 감소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업계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하지만 최근 국정혼란으로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털어놓았다. <관련 기사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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