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별 달라지는 노동법
고용형태별 달라지는 노동법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11.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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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위원 노무법인 에이치 대표
▲ 정현주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위원 노무법인 에이치 대표

사업주 입장에서 오래 함께할 정규직 노무 관리에 더 신경을 쓰지만 실제로 법적 분쟁은 임시직 노무 관리 영역에서 자주 발생한다. 외식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직, 일용직 등 임시직 근로자의 노무 관리를 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임시직 직원을 둘러싼 노무 이슈 다양화

아르바이트직에 시급과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거나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것은 이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 됐다. 이렇게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상식이 될 때까지 사업주들에겐 많은 아픔이 있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업주들은 아르바이트직의 주휴일도 보장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려웠고 그간 밀려 있던 수당이나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현재처럼 아르바이트직 주휴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관행이 정착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아르바이트직 노무 관리와 관련해 사업주의 노동법상 의무 불이행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바로 아르바이트직의 연차 휴가 문제다. 아르바이트직에 연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어느 외식기업의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해당 기업이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사업주가 득달같이 전화를 걸어 문의한다.

‘수시로 들고 나가는 아르바이트직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연차 휴가를 줘야 하나요?’ 답은 Yes다. 아르바이트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다른 노동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똑같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에 적용되는 노동법

아르바이트, 일용파출과 같은 고용형태는 법률에 나와 있지 않다.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와 통상근로자(정년보장 정규직)로 구분한다.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따로 구분한 이유는 2년 이상 사용 시 정년을 보장해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정규직과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근로제공시간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40시간 근무자)로 구분하기도 한다. 단시간근로자에게는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는 근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법률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명칭인 일용직, 시급직, 아르바이트직, 파출아주머니는 명칭과 상관없이 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조금 달라질 뿐이다. 예를 들어 시급 6500원을 주기로 하고 방학 2개월 동안 우리 가게에서 정규직들과 함께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직은 ‘기간제근로자’다. 일급 8만 원을 주기로 하고 금, 토, 일요일 3일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직은 ‘단시간근로자’다.

이와 같이 1주 15시간 이내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 외에 노동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정규직에 비해 노동법적 보호가 엄격하다는 점에서 더 세심한 노무 관리가 필요하다.

분쟁이 잦은 임시직 노무 관리 영역

사업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래 함께 일할 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무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조건도 맞추고 여유가 된다면 교육훈련도 보내고 성과급도 지급해야 일 잘하는 직원이 오래 일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이와 별개로 일용파출, 아르바이트직에 대해서는 임시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정규직원 만큼 잘 챙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법적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은 바로 임시직 노무 관리 영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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