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쓰나미 덮친 외식업계
청탁금지법 쓰나미 덮친 외식업계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11.25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2개월, 외식시장 집중 분석-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만 2개월이 지났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수수액의 상한선이 10년 전 물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각계에서 터져 나왔으나 원안대로 시행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식업계와 농수축산업계의 피해는 당초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직접 대상자를 약 224만 명, 배우자 포함 400만 명으로 추산했으나 간접 대상자를 따질 경우 사실상 전 국민이 포함된다. 그만큼 법 시행의 파급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삼시세끼 대부분을 외식으로 해결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누가 밥을 샀느냐’를 두고 지나친 경계를 풀지 못한다.

결국 ‘밥과 술을 파는’ 외식업계는 물론 한우농가 등 농축산업계는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본지는 청탁급지법 시행에 따른 식품?외식업계의 지각변동에 대해 2회에 걸쳐 보도한다. 글·사진=식품외식경제·월간식당 특별취재팀│일러스트=정태권 기자

1. 취지는 찬성, 시행은 오류 투성이
시행부터 서두른 미완성 법… 보완은 ‘현재진행형’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첫 번째 추진 배경으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제시한다. 헌법 전문에 규정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를 법으로 정해 시행하는 게 청탁금지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부패방지법(부방법), 공직자 윤리법, 공무원행동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68개국 중 37위의 저조한 순위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권익위의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우리나라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일반 국민의 비율은 59.2%에 달했다.

권익위는 기존 법의 실효성이 없는 이유로 ‘뿌리 깊은 청탁관행’과 ‘고질적인 접대문화’를 들었다. 우리 사회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는 물론, 사회적 관계에서 만들어진 각종 연줄을 통한 관계에 의존한 청탁 관행이 만연해 있다.

청탁금지법은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부방법과 가장 큰 차이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 등을 받은 자와 제공한 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이다. 기존 부방법 등은 공직자 등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대가성이 없을 경우 처벌하지 못했다.

또 청탁금지법은 부방법 대상자인 공공기관, 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의 공직자는 물론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국공립·사립 교육기관, 신문·방송·인터넷 등 모든 언론기관 그리고 종사자의 배우자까지 범위를 넓혔다.

금품제공의 상한액과 허용 상한선은 유형별로 식사(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 원, 선물(금전,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5만 원, 경조사비(각종 부조금 및 화환, 조화 등) 10만 원이다.

문제는 법 적용 대상자와 각각의 직무범위가 워낙 넓은데다 부정청탁행위의 주체(제공자),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금품 등의 수수자), 부정청탁의 방법 등 각각의 경우에 따라 적용 여부가 엇갈려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다 사회상규,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등 예외사유도 적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 권익위도 아직 각 사례별 규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 시행 안내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전면시행 이후 저녁 예약이 거의 없는 서울 강남의 한정식집과 점심시간마다 빈 자리를 찾기 어려운 기업체 구내식당. 사진=식품외식경제DB

2 외식업계 폐업 도미노
부정부패에 음식 연결은 무리… 예상보다 거센 후폭풍

외식업계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 3만 원 이상의 음식을 판매하는 고급 한식집과 일식집에 타격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는 물론,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지난해 메르스 사태, 올 하반기 터진 최순실 게이트 등이 이어지면서 외식업계는 옴짝 달싹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객단가 5만 원 이상 식당의 경우 54.8%의 매출 손실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객층 이동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던 3만 원 이하 식당도 단지 2.1%의 매출증가에 그쳤고 전체 65%의 식당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휴·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외식업체가 전체 조사대상의 29.4%에 달했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의 한정식집 ‘유정’이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60년 전통을 이어가지 않기로 했고 인근 일식집 ‘학’도 지난 9월 간판을 내렸다. 20년 넘게 여의도를 지켰던 소고깃집 ‘주신정’도 지난 11월 문을 닫았다.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다. 대전에서는 지난 10월 한 달 간 83개의 음식점이, 전주에서는 65개의 음식점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식업계의 매출감소는 카드업체의 매출분석에 그대로 나타난다. 특히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 서울교대 인근 법조타운 등 공공기관과 언론사 등이 밀집한 상권의 외식업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10월 말 신한카드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 평일 10일(9월 5~9일, 19~23일)과 시행 후 평일 14일(10월 4~21일) 간 하루 평균 외식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이용액은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액이 줄어든 데 비해 중식과 한식, 일식 등 세부 업종에서의 이용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 이후 3만 원 미만의 영란메뉴 제공 업소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됐다.

외식업체에서 저녁시간에 법인카드로 계산을 하는 시간은 한 시간 앞당겨졌다. 또 오후 7시 무렵 택시 이용 건수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보다 1.2% 증가한 반면 오후 8~10시 사이는 소폭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이후 외식업소 이용금액이 적어지고 2차 문화가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

여의도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지정 시간 이후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아예 카드 자체에 시간제한을 걸어 놓은 회사들도 있다”며 “사내 교육을 통해 회식이나 접대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곳들도 많아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측은 “법 자체의 취지와 목적이야 당연히 옳지만 시행 이후 농축산가 등 연관 업계의 피해도 고려했어야 한다”며 “부정부패에 음식을 연관시킨 것도 문제지만 비용 설정 자체도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회는 현재 국회의원 등을 직접 만나 청탁금지법의 문제점을 설파하는 등 외식업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협회도 청탁금지법 시행 전 세종시 권익위를 방문해 외식업계의 청탁금지법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청탁금지법의 규제 폭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절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3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별 백태
지나친 몸 사리기에 일상까지 ‘흔들’

공공기관 한정식 메뉴가 죽 한 그릇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둔 지난 9월 21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黨·政·靑) 회의 테이블에 1인당 9천 원짜리 죽(粥)이 아침 식사로 올랐다. 총리실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8일)을 앞두고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간소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총리 공관에서 열린 조찬 회의에는 호텔 출장 요리 서비스를 이용해 죽과 달걀찜, 생선구이 등 구색을 갖춘 식사가 나왔다. 이 경우 식사비용은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음식물 가액 기준인 1인당 3만 원을 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은 호텔이 아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 죽집을 이용했다.

이러한 사례는 법 시행 이후 각 중앙정부 부처는 물론, 정부 산하단체, 각 지자체, 공기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점심시간에 맞춰 인근 식당에서 승합차를 동원, 공직자를 실어나르던 관행도 완전히 사라졌다. 세종시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몰리고 있는 외식업체들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 모 사무관은 “외부에서 업무 협의차 방문하는 타 기관 관계자나 민간 사업자와의 점심 약속은 무조건 피하는 분위기”라며 “자칫 청탁금지법 위반의 첫 케이스로 걸리면 공직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동료들과 식사하거나 혼자 구내식당을 찾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최근 공무원과 교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청탁금지법 10계명’이란 글이 돌았다. 10계명은 “제자나 부하에겐 물 한잔도 얻어먹지 마라” “택배로 온 선물은 반드시 반송하라” “골프장 갈 때나 식사 후에 ‘카풀’ 하면 그것도 걸린다” 같은 내용들이다.

구청 등 지자체에서 기업 협찬을 받아 진행하던 각종 대민(對民) 지원 사업이 예기치 않게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따른 경품 행사나 식사대접도 사라졌다. 관련 업체나 외식업체의 매출도 덩달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교육계 꽃 한송이 커피 한 잔도 부정청탁?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일선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크게 움츠러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8일 법 시행에 맞춰 서울 지역 유치원·초·중·고에 법 대응 통합매뉴얼을 배포하며 법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청탁금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자문단도 운영하며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교총도 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지난 9월 21일 회원 교사에 서한 발송과 함께 권익위의 매뉴얼을 배포하면서 준수를 당부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제공에도 일선 학교의 분위기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 보수적인 학교의 특성상 논란 자체를 꺼려 허용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교총에 따르면 기존 교사와 학부모 간에 모임이 크게 줄었다.

기존에는 교사와 학부모 간 회식을 통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시행 후 모임 자체를 잡지 않거나 모임을 갖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끝내려는 모습이며, 동료 교사 간 식사자리도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일선 교사는 법 시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10월 7일~11일, 교원 824명)에 따르면 ‘동료 교사끼리 식사나 술자리 등 친목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나 모임 참석이 꺼려지는 경우가 있나’라는 질문에 약 66%(매우 그렇다 35.2%, 대체로 그렇다 31.2%)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다수(78.2%)는 법의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교사는 “안 주고 안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만나고 안 한다는 분위기”라며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과도하다”고 말했다. 다른 교사도 “사회 통념상 문제가 안 되는 동료 간 식사나 회식, 학생과의 간식 시간 등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법이 취지와 다르게 일선 교사의 사기 저하는 물론 합리적인 교육 활동마저 가로막는 과도한 내용이 많다는 판단이다. 교총 관계자는 “과도한 법 조항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순수한 관계마저 매정하게 변해가고 있다”며 “불합리한 내용을 정리해 정부에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언론사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 ‘불가근원가원’(不可近願可遠) 으로

언론사는 취재원에 대한 비판 기사나 홍보성 기사 등으로 ‘갑질’을 할 수 있다는 잠재적 혐의에 따라 청탁금지법 대상이 됐다. 이에 따른 취재환경 변화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통상적인 취재 지원까지 특혜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도 부담스럽다.

최근 가맹거래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중견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A사의 홍보담당 임원 K씨는 “옷 벗을 각오를 하고 몇몇 언론사를 고발하고 싶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K씨에 따르면 공정위 적발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약 20여 개 언론사가 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광고협찬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자 일부 언론사는 노골적으로 해당 업체 CEO의 여러 부정적인 첩보 사실을 나열하며 이른바 ‘딜’을 제시했다. 이들 언론사는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을 요구했다. K씨는 이들 언론사의 요구를 모두 거절하고 사실보도만 해줄 것을 부탁했으나 결국 한 매체에서 해당 업체의 CEO를 중심으로 한 과거 사례를 짜깁기한 부정적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이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벌어진 일이다. K씨는 “그나마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노골적으로 기사를 볼모로 광고협찬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든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청탁금지법 시행의 본래 취지를 잘 드러내는 사례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앞서 A사 사례와 같은 언론사의 횡포를 줄일 수도 있지만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일제히 몸 사리기에 나선 기관·단체·기업과 언론사가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만남이나 행사까지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기관·단체·기업은 가급적 개별적인 언론사 접촉을 줄이고 기자들도 식사 등을 겸한 출입처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취재원과의 스킨십이 적어지면서 밀도 있는 첩보수집, 취재 등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기관·단체·기업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기자들과 자주 만나 흉허물 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홍보하고자 하는 사실을 전하는 업무가 원천 차단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기업 ‘저녁 있는 삶’ 되찾은 기업 홍보맨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잘 모이지 못했던 부서원들과 자주 술자리를 갖게 되고 오랜만에 학교 동창이나 친구들 모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찍 퇴근해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요.”

한 대기업 홍보부서 P팀장의 얘기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P팀장의 스케줄은 매일 점심, 저녁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모두 신문·방송 등 언론사 간부나 출입기자와의 미팅 약속이다. 점심 식사나 저녁 술자리를 겸하는 약속은 으레 ‘을’의 입장인 P팀장이 회사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그렇다고 모든 자리에서 청탁금지법의 식사제공 한도인 1인당 3만 원을 넘게 지출한 것도 아니다. 또 법 시행 이후에도 한도액 안에서만 지출하면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지난 9월 28일 이후 P팀장은 뜻하지 않게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게 됐다. 법 시행 초기, 각 언론사에서 작은 빌미라도 만들지 않기 위해 가급적 식사시간을 피해 약속을 잡기 때문이다.

다른 중견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S社의 홍보담당 G과장도 “갑자기 점심, 저녁 약속이 줄어 신기하기까지 하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브랜드 홍보와 이벤트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끔 걱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두 달이 되면서 이같은 긴장감은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 기업의 보도자료 작성·배포는 물론 각 언론사 담당 기자에게 보도를 부탁하거나 수시로 식사를 겸한 미팅을 진행해온 PR대행사업계는 한 때 대량 폐업설까지 돌기도 했다. 각 기업이나 기관·단체에서 홍보업무의 축소를 검토하면서 대행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 홍보담당 부서나 PR대행사는 점차 예년의 업무로 복귀하고 있다. 기업 홍보담당자들은 다시 언론사와의 접촉을 늘리고 있고 PR대행사도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출입기자들과의 접촉을 재개하고 있다.

각 기관·단체·기업의 홍보업무는 과거보다 축소된 게 사실이다. 청탁금지법은 관련 언론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나 기자간담회 등의 경우 금품제공의 범위를 넘어서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기관·단체·기업은 가급적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또 전체 언론사 대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개별 언론사 접촉은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기자간담회 등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각 기관·단체·기업 홍보 담당자들이 언론사와의 접촉 횟수나 식사제공 규모를 줄이면서 외식업계의 매출이 크게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기업 홍보실 담당자는 “사실 점심 식사가 1인 당 3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저녁 자리를 가진다면 으레 술값이 포함되면서 예외 기준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 홍보비가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식업체의 매출이 준다는 얘기”라고 털어놓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