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으로 일식당 매출 반토막 났다
청탁금지법으로 일식당 매출 반토막 났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11.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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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당 매출감소율 38.9%…한정식 36.1%, 중식당 36%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두 달째를 넘기면서 한정식집과 일식당 등 객단가가 높은 외식업체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사진=식품외식경제DB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두 달째를 넘기면서 우려했던 외식업계의 매출 급감과 휴·폐업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산하 연구기관은 지난 29일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외식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패널조사와 일반 전화조사를 병행해 총 479개 업체의 표본을 추출했다.

조사결과 외식업체 운영자의 63.5%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33.2%에 달했다. 이를 외식업 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21.1%의 매출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매출감소는 종업원 대량 해고와 휴·폐업으로 이어지면서 외식산업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청탁금지법으로 가장 크게 매출이 떨어진 외식업종은 객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한정식집과 일식집이었다. 객단가별 매출감소는 청탁금지법의 음식접대 상한액인 3만 원 이상의 중·고가 식당에 집중됐다.

객단가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 식당의 경우 매출감소율이 80.0%에 달했고 5만 원 이상 식당도 75.0%나 떨어졌다. 5만 원 이상의 식당도 37.8%의 매출 손실을 입는 등 중·고가 식당의 피해가 컸다. 반면 당초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던 중저가 식당의 매출 상승 등 낙수효과는 없었다.

객단가 3만 원 미만의 식당 중 매출이 올랐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에 불과했고 60.9%는 오히려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히는 등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작용이 서민식당에도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의 격랑이 중고가 객단가의 외식업체에 몰아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일식당으로 드러났다. 전체 일식당의 84.4%가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데다 평균 매출감소율이 38.9%에 달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정식(36.1%), 중식당(36%), 한우 등 고기구이 전문점(27.6%)도 큰 폭의 매출하락을 보였다.

외식업계는 이에 따라 메뉴 조정(38%)과 휴·폐업, 또는 업종전환(26.9%) 등의 대응방안을 준비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또 외식업계의 대량해고가 이어질 경우 실직자 급증도 우려된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종업원을 이미 줄였거나 줄일 계획이라고 밝힌 업체가 48.2%였고, 한정식의 경우 절반을 훌쩍 넘는 57.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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