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근로시간특례업종 유지
외식업 근로시간특례업종 유지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12.02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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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노동개혁법안 상정 안해

‘근로시간특례업종 제외’를 포함한 노동개혁 4법의 국회 처리가 유보돼 외식업계가 한시름 놓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야당 간사단 합의에 따라 올해 노동개혁 4법을 의안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처리를 강조해 온 노동개혁 4법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리면서 야당에 발목을 잡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6월 국회 개원과 동시에 노동개혁 4법을 1호 당론법안으로 발의, 최대 주력법안으로 추진해왔다. 법안은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시간 단축 등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출퇴근길 사고 등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실업급여를 인상하되 수급조건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외식업종을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외식업계가 크게 반발해 왔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그동안 김삼화 국민의당 환노위 간사와 수시로 만나 외식업계의 고충을 전달하면서 법안 처리 연기를 요청해 왔다”며 “야당 간사들이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일단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내년 국회 회기에 다시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외식업을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할 경우 전국 대다수 외식업체에서 2교대 근무체제를 갖춰야 하고 인건비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업계는 이럴 경우 대부분의 외식업체가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환노위 야당 위원들은 노동개혁 4법에 대해 “대기업 편의를 봐주기 위한 사실상의 ‘최순실법’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처리반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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