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6단계에 달하는 축산물 유통단계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를 통해 산지에서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한우와 한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은 크게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 △축산물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유통관련 제도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유통단계 축소는 ‘생산·도축·가공·판매’ 과정의 일괄체계 구축을 위해 협동조합·민간 패커·브랜드 육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유통단계를 현행 4∼6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겠다는 밑그림이다.
또 축산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경영체지원 자격기준을 현행 한우 2만 두에서 4만 두로, 돼지는 5천 두에서 7천 두로 강화해 소규모 브랜드 경영체간 통폐합과 광역화를 유도,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산지 도매가격과 소비자 가격 연동성도 높이게 된다. 한우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등급 지육가격이 kg당 1만9천 원에서 1만7천 원으로 떨어졌으나 등심 1등급 소비자가격은 7만6천 원에서 8만 원으로 오히려 비싸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직거래활성화 지원 품목 및 대상을 확대, 농협계통 정육식당을 오는 2020년까지 600개로 늘리고 하나로마트 직영 운영확대, 로컬푸드·도축장 등 직영판매장 개설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aT사이버거래 규모를 2020년 1조8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협 안심축산 사이버 장터 확대, B2B, B2C 거래 확대를 위한 ‘축산물 온라인 가격 비교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마블링 본포량 위주의 소고기 등급판정제도와 돼지고기 등급제도를 개선, 생산량 증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달걀·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산물 등급판정은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자체 품질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5만7천여 곳의 식육판매업소 증 20%(1만2천여 곳)를 오는 2020년까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업종 전환토록 하거나 창업을 유도하는 등 육가공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2020년 육가공품 수출을 2천만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검역·위생협상을 우선 추진하고, ‘수출협의체’를 구성해 위생협상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축산물 유통개선 추진으로 앞으로 5년간 생산액 3조9670억 원 증가, 853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2만8840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