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업체도 원산지 표시 관리해야
홈쇼핑업체도 원산지 표시 관리해야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12.02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지난 2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을 공포했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 도입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중개 판매물품 원산지관리 의무 부과 △대외무역법과의 명확한 법 적용 관계 규정 등이다.

이 가운데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는 그동안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법안은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정했다.

하지만 개정법안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로 구체화했다.

또 통신판매의 증가로 방송채널에 위탁판매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홈쇼핑 채널 등에도 원산지표시 관리의무를 져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