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지난 2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을 공포했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 도입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중개 판매물품 원산지관리 의무 부과 △대외무역법과의 명확한 법 적용 관계 규정 등이다.
이 가운데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는 그동안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법안은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정했다.
하지만 개정법안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로 구체화했다.
또 통신판매의 증가로 방송채널에 위탁판매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홈쇼핑 채널 등에도 원산지표시 관리의무를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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