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수정·보완이 시급한 이유
청탁금지법 수정·보완이 시급한 이유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12.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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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결과는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넓은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이미 오래 전부터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식품·외식업계는 물론, 농수축산업계 등 관련 산업에도 거센 역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특히 외식업계의 경우 최근 최순실 사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뒤엉키면서 ‘빈사상태’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외식업계는 곧 최고의 호황을 누려야 할 연말연시가 다가오는데도 아직까지 송년회 등 예약이 거의 없는 상태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계 등 가장 외식을 많이 하는 분야에서 안 만나고, 안 먹고, 안 보는 것이 좋다는 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외식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전방위로 번지는 크고 깊은 후유증

청탁금지법에 따라 식품·외식업계와 농수축산물, 그리고 화훼업계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사실은 이미 예견됐었다. 고급음식점의 경우 매출이 거의 반 토막 날 정도로 감소했다.

객단가가 높은 일식당의 경우 전체 84.4%가 매출이 줄었고 평균 매출감소율은 38.9%에 달했다. 한정식집이나 중식당 매출도 각각 36.1%와 36%씩 줄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고급한정식집이나 일식당이 이미 폐업했거나 전업했을 뿐만 아니라 부지기 수의 업체들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중·저가 외식업체들조차 고작 2.9% 정도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고 전체 60.9%는 오히려 매출이 감소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밖에 한우협회는 30%, 화훼업계 역시 20~30%의 매출이 줄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곧 다가올 연말연시, 그리고 설 명절로 이어지는 시기에 선물용으로 가장 인기 있는 한우와 홍삼, 굴비 등 농수축산물의 피해도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 대책을 만들고자 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고민이다.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기업이 발행하는 사보 등 정기간행물이 언론으로 분류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사보발행을 중단, 가뜩이나 어려움이 많았던 인쇄업계와 중소출판기획사들까지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골프장에 고객이 크게 줄면서 캐디들이 일자리를 잃고, 회식이 없으니 대리운전사들이 죽을 맛이다.

청탁금지법은 강사료까지 제한해 공직자, 교수, 언론인 등 유명강사들이 강의를 꺼리는 사례까지 크게 늘고 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업종이 붕괴되면서 실업자가 증가할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하루 빨리 고쳐야 할 ‘누더기 법’

더욱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기관은 물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마저도 정확한 법 적용기준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황당하기만 하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접수를 위해 대표전화까지 개설했지만 폭주하는 질의에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청탁금지법을 직접 만든 국회 정무위원회조차도 법 적용을 놓고 좌충우돌하고 있으니 얼마나 졸속으로 만든 법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에서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적용기준이 불분명해 일부 사례만 안내하는 수준에 그칠 뿐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은 학생이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일이나 캔커피 하나 주는 것조차 불법으로 만들었다. 청탁금지법이 실시되기 전 식품·외식업계를 비롯한 수많은 관련단체에서 이러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우려해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정치논리에 따라 무조건 실시하고 보자는 식으로 나선 결과 이같은 ‘누더기 법’이 되고 말았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청탁금지법이 자칫하다가는 관련 산업만 고사시키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청탁금지법의 문제점을 세밀히 파악해 수정·보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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