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축산물가공업체 ㈜우향우 대표 차모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차 씨는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사골곰탕 4개 제품을 만든 뒤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처럼 허위 표시해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 3곳에 납품했다.
차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등으로 허위 표시한 ‘사골곰탕’, ‘한우사골곰탕’ 등 4개 제품을 제조해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에 약 30만개(304t, 시가 33억 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제품에 무항생제 소뼈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 씨와 계약했지만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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