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식대 보험급여화’ 위헌여부 판단해 볼 여지 있다
‘환자식대 보험급여화’ 위헌여부 판단해 볼 여지 있다
  • 관리자
  • 승인 2006.10.12 0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한국위탁급식협회는 정부가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한 ‘환자식대의 보험급여화’ 정책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8월 말 헌법소원을 제기, 지난 11일 대법원으로부터 이를 정식으로 재판부에 회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병원위탁급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소식이 업계에 전해지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환자식대 보험급여화가 시행되기 전 업계가 이 법의 부당성에 대해 관련부처에 목이 아프도록 진정을 했지만 정부관계자는 이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며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일단 대법원이 위헌 여부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희망적인 소식임에는 틀림없다”고 환영하는 분위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