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를 포함한 노동개혁법안의 국회처리가 유보된 것은 식품·외식업계로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노동개혁법안을 연내처리하려 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의안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개혁법안은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출퇴근 사고 등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실업급여를 인상하되 수급조건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등 4가지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노동개혁법안에는 외식업체를 포함한 16개 업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식품·외식업계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여야만 한다.
만약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면 종사자 근무시간이 일평균 7.5시간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중소식품기업이나 대다수 외식기업들은 2교대 근무를 해야만 한다. 식품·외식업계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직원들마저 2교대 근무를 한다면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며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지금도 구인난으로 허덕이는 외식업체들의 직원 충원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올해 노동개혁법안 처리 유보는 식품·외식업계로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내년 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