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사장님의 세금관리 노하우
똑똑한 사장님의 세금관리 노하우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12.16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소규모 사업체 대표자라면 매출과 이익에는 관심이 많지만 꼼꼼하지 못한 세무처리로 세금 폭탄을 떠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지?’ 라는 의심 전에 대표자가 세무처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업체의 장부는 직접 작성하거나 또는 외부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해 작성한다. 이럴 경우 대표자는 매출실적 향상에만 집중하고 회계장부 관리와 세무처리에는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표자가 실무적으로 세무처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 재무구조가 개선돼 절세를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세금이 줄어들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꼼꼼한 대표자가 세금을 적게 낸다

매입한 상품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늘어난다. 또한 해당 상품에 대한 매입액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못해 결국 소득세 부담액도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출액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돼 추후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가장 확실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관이 중요하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분실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상당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토록 중요한 세금계산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망연자실할 필요는 없다.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고 내용을 확인 후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해 보관하면 된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때는 공급자에게 의뢰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된다. 다만 공급자가 폐업해 사본을 교부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물론 지출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아 대표자 가지급금을 처리해야 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건당 1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해당 금액이 손금불산입돼 그만큼 소득세 등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의 세금계산서와 회사의 현금시재 사용액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매입처를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변경하고,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회사의 현금시재 사용액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카드를 신청해 반드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다. 대표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으로 회사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대폭 절감되며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및 가지급금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연금저축 및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및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금용상품에 대한 이자효과뿐만 아니라 추가로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간 4천만 원을 한도로 해당 불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표가 신경 쓰는 만큼 재무구조 개선

이처럼 대표자가 회계장부와 세금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경우 재무구조가 개선되며 효율적인 절세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자는 장기적인 성장과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에 회계장부와 세금에 관심을 가지고 세무전문가와 지속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