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연말정산 세테크 노하우
종업원 연말정산 세테크 노하우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12.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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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외식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것이 외식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근로에 대한 세금이다. 또 연말이 되면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을 외식사업자가 정산해서 세무서에 보고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최근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증명자료 조회를 통해서 종업원에 대한 연말 정산이 간편해지고 있다. 종업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영수증을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빙서류인 학원비와 의료비, 기부금 명세서 등은 직접 영수증을 갖춰서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폭탄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한 연말정산 세테크를 위해서 종업원에게 자세히 안내해 줘야 한다. 아래의 연말정산 세테크 항목을 체크해 준비한다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빠트리지 말자.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12월 31일 연말현황에 따르고 연도 중 사망자의 경우는 사망 전일의 현황에 따른다.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신생아와 결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90세의 아버지가 2016년 2월 1일 사망하면 1월 31일 현황에 따라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돼 2016년 연말정산시는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소득세액공제는 소득이 큰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써 공제액 만큼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 소득세율 차이만큼 세부담이 줄어든다.

셋째,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자.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과 세테크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불입금액의 40%를 공제받으므로 48만 원이 소득공제된다. 실제 환급되는 세액은 개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혜택이 커진다. 이 경우 240만 원의 불입액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되기 전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좋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면 6%의 해지추징액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넷째,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신탁)과 IRP를 활용해라. 연금저축계좌는 나이에 제한없이 1년에 1800만 원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불입금액에 400만 원(퇴직연금은 700만 원)까지 13.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봉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5세 이후에 1년에 1200만 원 이하로 연금형식으로 나누어 수령할 경우에는 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다섯째, 월세액을 챙겨서 세금을 줄이자. 무주택자이면서 연간 근로소득 7천만 원이하인 세대주가 본인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고 납입한 연간 월세는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까지 세액공제로 최대 75만 원을 보너스로 챙길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같아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신청 시 주민등록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이체 영수증, 송금통장사본 등 월세 송금 자료도 꼭 챙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황금비율 사용액을 파악하자.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다. 단 카드 사용을 무조건 공제하는 건 아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야 공제되지만 300만 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선 추가로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공제는 최저사용금액 한도(총급여액의 25%)가 있으므로 한도 금액까지는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하다. 공제한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100만 원씩 추가해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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