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정책을 위주로 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정책을 위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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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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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 신광순
10월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대정부 국정감사가 잡혀있는 달이다. 보도에 의하면 금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청한 국감자료 만도 1659건이라 한다. 현재 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20명이니 1인당 평균 83건의 자료를 요청한 셈이다. 먼저 이 방대한 자료를 얼마나 성실하게 검토한 후 국감에 임할 것인지 궁금증이 생김은 나만의 노파심일까?

그런데 본격적인 국감도 시작되기 전에 식약청이 제출한 국감자료 중 ‘2006년도 식품유해물질 선행조사결과’에 대한 자료의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내용인 즉 ‘시판 올리브유제품 다수에서 발암물질 검출’이라는 기사가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자 국민들은 ‘올리브유 너 마저도’라는 참담한 심정이 되었다. 쓰레기 만두, 기생충알 김치에 이어 웰빙식품이라고 알려진 올리브유까지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에 대하여 식약청 관계자는 ‘권장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한 자진 회수조치’ 등 그동안의 행정조치 수행결과를 밝혔다. 또한 전문가인 모 대학 교수는 시판 올리브유 중 극히 일부제품의 문제로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크게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민은 왠지 불안해지지 않을 수 없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호도시킨 격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여기서 필자는 문제를 제기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9월 29일자로 개정 공포한 식품위생법의 목적(제1조)에 왜 조문이 신설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이다. 즉 새로 추가된 부분인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라는 내용과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자료는 금년 초에 식약청의 새로운 조직으로 발족한 유해물질관리단이 중심이 되어 모처럼 시도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 특히 예방 차원에서 시중유통식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선행조사 결과인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이러한 식약청의 업무자료를 제공받은 국회의원이 그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하여 언론에 공개함으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로 인해 자세히 검토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불안감만 조성시킨 결과가 되었다.

이 기회에 지적코자 하는 것은 식품안전 관리의 문제점을 거시적으로 내다보는 혜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국정을 감사하는 국회의원은 보다 정책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피감기관이 제출한 업무처리 결과나 추진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극히 단편적인 내용이나 꼬투리 잡기식 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법률적인 문제와 시스템 상의 개선을 위한 정책사안을 중심으로 한 국정감사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감에서 다루어야 할 몇 가지 정책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예시하니 참고하여 국정에 반영하기 바란다.

첫째,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 인바, 보다 심도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현 식약청 기능의 확대 개편에 대한 주장과 기타 의견이 일부에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식품안전의 핵인 식중독 관리의 법률적,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일선 및 중앙 담당부서의 다원화로 인한 책임 소재의 불확실성, 발생시 보고 및 역학조사 방법의 전근대성과 절차상의 문제점 등 많이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년째 실시하고 있는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평가와 활용도에 대한 검토는 물론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넷째, 식약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사업’의 타당성과 시행상 제도적인 보완점은 없는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 사업의 특성상 관련 법규와 부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해정보 전달과 교류 증진사업의 본격적인 도입을 촉구해야 한다. 소비자의 식품안전, 안심의식 고취를 위한 방법론적 접근의 중요성은 국가 식품안전 관리의 근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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