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꺾인 외식업계… 올해 법 개정 한 목소리 내야
청탁금지법에 꺾인 외식업계… 올해 법 개정 한 목소리 내야
  • 신지훈 기자
  • 승인 2016.12.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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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수축산화훼업 55.0%, 유통업(5만 원) 28.2% 매출 감소세
‘고용 대란’ 현실화… 음식점, 주점 인건비부터 줄여 종업원 3만 명 ‘큰 폭’ 감소
법 개정, 보완 사례 늘어날 것… 정부, 청탁금지법 적용 명절 한시적 유예 검토

지난해 외식업계의 최고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일 것이다. 업계는 부패 방지를 위한 법 제정 의도를 공감하면서도 법 조항에 메뉴 가격을 직접 명시할 만큼 청탁금지법이 외식업을 겨냥하면서 장기 불황과 맞물려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탁금지법이 외식업뿐만 아니라 농축산업, 수산업, 화훼산업, 문화계 등 다방면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10월 문화예술분야 직무를 고려해 공연계의 프레스 티켓이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됐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사립 어린이집의 교사 역시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아니라는 정부 해석이 나오면서 올해 외식업계도 금액 상한선 완화 등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청탁금지법 테두리 안, 2017년도 ‘막막’

청탁금지법은 시행 전부터 평가가 엇갈렸다. 부패를 근절한다는 정책의 명확성과 사회 현안 반영도 측면에서 우수한 법안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적용 대상의 적절성 문제, 법 시행으로 인한 관련 산업 분야의 부정적 영향으로 논리연계성 부문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낼 것이라는 의견이 나뉘었다.

법 시행 후에도 직무 관련성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합법의 선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일부 전문가는 ‘사회 전체가 거대한 법 안에 갇혀 당분간 원만한 인간관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자 그 여파는 피부로 와 닿기 시작했다.

외식업체 10곳 중 4곳(39.3%)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법이 허용한 금액(3만 원) 이상 상품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농수축산화훼업은 55.0%, 유통업(5만 원)은 28.2%의 매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일반 국민과 기업인, 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교원, 매출영향업종 종사자 등 356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식품접객(이하 외식업)·유통·농수축산화훼업 등 3개 업종 6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업체 매출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은 43.6%(대체로 있다 26.6%, 매우 크다 17.0%)였다.

반면 ‘없다’는 응답이 56.4%(별로 없다 35.9%, 전혀 없다 20.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관성이 있다’는 응답자 중 57.7%는 ‘매출이 조금 감소했다’고 밝혔고 크게 감소했다는 35.6%, 매출 변화 없음(6.0%), 조금 증가했다(3.0%), 크게 증가했다(0.7%) 등으로 감소했다는 응답이 93%를 차지하는 등 국내 산업이 청탁금지법의 여파에 크게 흔들렸다. 업종 전반의 소비위축 현상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농수축산화훼업이 64.9%, 외식업(49.3%), 유통업(35.9%) 순이었다.

또한 법 시행 전부터 제기됐던 ‘고용 대란’의 우려가 현실화 됐다. 음식점과 주점들의 종업원이 크게 줄어 그 숫자는 무려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음식점과 주점업 종사자는 93만879명으로 재작년 10월(96만946명)보다 3만67명이 줄었다. 해당 업계 종업원이 3만 명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가 몰아친 2010년 10월 이후 6년 만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이 어려워진 한우 판매 식당과 일식당 등에서 인건비부터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외식업소로 향하는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는 각종 조사도 발표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구내식당 이용객을 조사한 결과 8.2% 증가했다. 경기도가 각 시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한 달간 경기도청 및 도내 31개 시군 구내식당 이용객은 24만3891명으로 시행 전 9월 한 달간 이용객 22만5481명에 비해 8.2%(1만8443명)가 늘었다.

시군별로는 살펴보면 이 기간 김포시 구내식당 이용객이 24.2%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안성시(18.6%), 용인시(16.3%), 의정부시(15.8%), 고양시(13.6%)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폐업 신고한 도내 일반음식점도 증가했다. 도내 월별 전체 폐업신고 일반음식점은 8월 764곳에서 9월 882곳, 10월 930곳으로 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9월에 비해 시행 이후인 10월 폐업 음식점이 5.4%(48곳)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 지자체 구내식당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며 “청탁금지법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기관들이 밀집한 지역의 외식업소 매출 감소세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부처들의 몸 사리기와 관련이 깊다.  

국회의사당과 금융기관, 전경련회관, 방송국 등 주요 기관이 몰려 있는 여의도도 청탁금지법의 타격을 받았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모임 장소로 이용되던 한정식집과 일식집, 고급 소고기 전문점의 매출 하락폭이 컸다. 접대와 모임, 회식고객이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여의도 식당가들은 접대가 줄어들면서 매출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 100~200석 규모의 대형매장이 많아 객수감소에 따른 매출하락폭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업계 전언이다. 대형 매장의 경우 매물로 내놓아도 좀처럼 계약 성사가 안 돼 쉽게 폐업을 결정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법조기관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법무법인이 몰려 있는 교대역 상권 외식업소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 지역은 유동인구 대부분이 법조타운 종사자와 방문객으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많아 단가가 높은 음식점들이 다수 분포해 있다. 교대역과 서초역 사이의 한 일식전문점은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매출이 90% 이상 줄어드는 등 업종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 밝혔다. 매출이 1/4로 줄었고 저녁에는 평소의 1/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고객이 방문을 하고 있다.

일식전문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제시한 가격에 맞는 메뉴를 재정비하는 등 나름 대비를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도 청탁금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개정?보완 사례 늘어날 것”

최근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되거나 법 수준이 완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외식업계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달 2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TF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도 학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대학교 등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TF는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제11조 1항 2조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과 관련,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된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이른바 공무 수행 사인(私人)에 법인·단체의 대표는 포함되지만 그 구성원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가령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는 공무 수행 사인에 해당돼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만 이번 유권 해석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TF는 또 연기금을 예입·신탁 받은 금융회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장, 벤처기업법상 모태펀드가 출자해 결성한 자(子)펀드 운용회사 등도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 수행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연기금 등 관련 법 조항에 명시적으로 정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는 것이 아니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건축조합장의 경우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 위법 시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국가권익위원회는 설명했다.

TF는 이와 함께 “각종 법령에 근거해 공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 사유(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공무원이 대학교·대학원 등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학칙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고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과잉해석 논란의 핵심인 ‘직접적 직무’ 관련 개념도 폐기된다. 인사, 평가 등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금액의 식사나 선물도 불허한다는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이 교사에게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달아주거나 대학생이 교수에게 강의시간 캔커피를 주는 일 등 생활 속 많은 경우들이 금지에서 허용으로 판단이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달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직접적 직무관련 개념을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정, 보완 사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외식업계 관련 단체들은 금액 상한선 완화 등 외식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법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당초 청탁금지법의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던 중저가 외식업체들마저 매출이 크게 감소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업계의 요구를 전달해 올해 상반기내 청탁금지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절 한시적 유예 방안 검토 ‘논란’

한편 정부가 청탁금지법 적용을 명절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경기침체로 내수절벽이 우려되자 정부는 법 적용의 예외를 둬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이 시행된 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한시적 유예라는 카드를 꺼내든 만큼 청탁금지법이 산업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청탁금지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경제 부처의 건의를 받아들여 명절 등에 한해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3-5-10’ 규정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법 시행 이후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부처들은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면 청탁금지법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소비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공통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한시적 유예의 시행이 유력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 적용에 한시적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다.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적으로도 법에 대한 예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3-5-10’ 규정에 대해 2018년 말까지 집행 성과를 분석해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만큼 그때까지 원안대로 규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업계, 청탁금지법 범위에서 방안 마련 분주

청탁금지법에 대한 업계의 대응은 올해부터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곧 다가올 설에 맞춰 법 조항을 따르되 타깃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알짜배기 상품 출시에 나섰다. 실제 법에 규정된 선물 상한액 5만 원 미만 선물세트가 큰 인기를 보이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 실적(12월 8~18일)을 중간 집계한 결과, 5만 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판매 수량의 98%를 차지했다. 201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만 원 미만 선물세트의 판매는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반면 5만 원 이상 선물세트의 판매 신장률은 94%에 그쳤다.

세부 품목별로는 캔햄과 참치캔 등 통조림 선물세트(매출 신장률 979.1%), 샴푸, 치약, 비누 등으로 구성된 뷰티케어 선물세트(1223.3%)의 매출이 급증했다. 과일세트(751.5%), 건식품세트(722.5%), 수산물 선물세트(377.5%)도 매출이 크게 늘었다. 홈플러스도 5만 원 미만 선물세트 판매 수량(12월 8~19일)이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고급호텔도 문턱 낮추기에 나섰다. 가격대를 대폭 낮춰 코스메뉴를 만들거나 10만 원 이하의 설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호텔은 최저 4만 원의 설 선물 세트를 내놨다. 특히 올해는 10만 원 이하 상품을 5가지로 확대, 기존에 판매됐던 5만5천 원짜리 천산 중국주, 4만9천 원짜리 와인세트, 4만 원짜리 버섯세트와 티세트 등이다.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가격이 내려갔다.

호텔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10만 원 이하 상품을 늘렸다”고 말했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도 이번 설 선물을 내놓으면서 최저 4만8천 원부터 메뉴를 구성했다.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은 중식당 타이판에서 2만95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타이판 비즈니스 런치’를 오는 3일부터 31일까지 판매한다.

외식업계도 적절한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가족 고객 위주의 메뉴를 적극 편성하고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접대 위주의 비즈니스 고객에서 패밀리 단위 중심으로 주고객층 변화를 꾀하는 외식업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업계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서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체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케팅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며 “올해 경영여건도 어려울 것이 자명한 만큼 정부기관과 기업들도 임직원들의 통상적 외부 활동이 경색되지 않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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