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식품·외식산업 정책
새해 달라지는 식품·외식산업 정책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12.30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오르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새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외식업계의 경영을 압박하게 된다. 식품·외식업체는 300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사업장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식품·외식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본다.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됐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 내년 5월 19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에 따라 광주시가 관내 음식점들을 상대로 위생 환경 컨설팅에 나선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당 주인이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점수에 따라 1~3등급을 부여받는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추가 =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과 쌀(누룽지, 죽)이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되고, 표시방법이 개선됐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크기는 기존 A4 용지 사이즈에서 A3로 커졌고 글자크기도 30p에서 60p로 확대됐다.

△ 할랄·코셔 등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운영 = 말레이시아, UAE 등 이슬람국가와 미국·유럽 등의 코셔 식품시장을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식품기업은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센터(1899-0559)를 통해 해외 식품시장 동향 및 각종 인증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할랄·코셔식품 시장 동향·통관·검역 등의 정보와 돼지고기·알코올 등 금지성분 분석, 할랄·코셔 식재료 DB 구축 및 맞춤형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확대 =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인터넷 쇼핑 등 농산물 유통경로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가공식품, 외식업소, 학교·공공급식 등에 지역농산물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축산물이력관리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취급하는 식육(소고기·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 업소는 거래내역을 전산 신고해야 한다.

△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 지난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 = 내년 6월부터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수출 수산물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 수출 수산물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때 필요했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 쌀 등급표시제 개선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16.10.13.공포)해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했다.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으며, ‘특’, ‘상’, ‘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외식업체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외식업체가 새해부터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정책자금에는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해외 인증획득, 판로개척, 마케팅, 수출 개발품 현지화 소요비용을 기업 당 5억 원 이내로 최대 5년간 대출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이같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 진출 외식프랜차이즈는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 분야에 한국형 액셀러레이터(창업보육) 법적근거를 마련, 민간 액셀러레이터에 정부 차원 지원이 가능해졌다.

현재 외식업 창업보육 사업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aT센터 내 ‘aTorang’ 사업이 유일하다. 최근 한 민간업체가 식품기업과 연계, aTorang과 유사한 창업보육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정부 등록을 거쳐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한 뒤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이전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기청 R&D, 수출, 인력, 정책자금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