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특식인 떡과 생일용 케이크 납품업체의 3분의 1 이상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A육군군단에 최근 3년간 떡과 케이크를 납품한 13개 업체 중 5개 업체(38.4%)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기도 B시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A군단 예하의 한 사단에 지역 내 우수업체로 추천하고 납품 업체로 선정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납품업체를 선정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입찰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A군단 예하 부대들은 인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 장병 복지 향상과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떡·케이크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육군본부에 의견표명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국가계약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육군 급식운영 지침에 따라 매년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장병들에게 떡(월 2회)과 케이크(연 1회)를 특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 한 참여 업체가 ‘부대별로 선정기준과 절차, 결과 공개방법이 달라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고충민원을 제출하면서 권익위가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