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식진흥법’ 제정 추진
농식품부 ‘한식진흥법’ 제정 추진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1.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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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적 법안 탈피… 한식 세계화 법적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가 올해 (가칭)한식진흥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일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업무보고를 제출했다. 한식진흥법 제정은 한식문화 활성화 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식진흥법에는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단체 구성과 조직,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주요 과업 등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재)한식재단을 통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식재단은 지난 2010년 ‘한식세계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한식재단 사업을 소멸사업으로 보고 한시적 지원 방침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한식진흥법이 제정될 경우 기금조성 방안 등을 제도화해 지속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한식재단의 법인형태 변경과 조직개편도 필요할 전망이다.

한식재단 관계자는 “한식진흥법이 제정될 경우 한식 지원과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전개가 가능할 것”이라며 “선언적인 법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활동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식진흥법이 제정될 경우 지난 2011년 제정돼 2012년부터 시행된 외식산업진흥법과 함께 외식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외식산업진흥법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 구성과 재정확보 방안 등을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농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해 관련 분야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청년창업 신모델 개발·확산 및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벤처창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여기엔 로컬푸드 레스토랑, 외식·화훼 등 분야별 창업공간 제공,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 등이 포함된다.

또 1인가구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소비 트렌드에 맞는 간편식(HMR·도시락 등)과 기능성·고령친화 식품 등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한식문화관 운영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 한식을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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