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냉동전란·난황·난백도 수입, 운송료 50% 지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파동 해소를 위해 9만8600t의 신선란 및 가공품을 긴급 수입한다.
이번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운송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할당 관세 물량 중 신선계란은 3만5천t(시장유통 1만8968t·가공용 1만6032t), 냉동전란 2만9천t(시장유통 5585t·가공용 2만2415t), 냉동난백 1만5300t(가공용), 난황냉동 1만2400t(가공용) 등이다.
운송비 지원은 항공운송은 운송비의 50%를 t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t당 9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오는 2월말까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 추천은 시장유통용은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선착순으로, 가공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실수요자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계란 생산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해 생산주령 연장, 산란계 수입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월까지 산란계를 수입할 경우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68주령에서 100주령으로 연장해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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