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매출 21% 감소… 3만3천 명 인력 감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달 중 주요 피해 품목별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까지 소비트렌드에 맞춘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식업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 21% 감소와 3만3천 명의 인력이 감축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농식품부는 외식문화 개선 캠페인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이같은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한우업계도 정육점 매출이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실속형·소포장 제품 개발, 설 명절 할인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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