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월까지 청탁금지법 대책 수립
농식품부, 3월까지 청탁금지법 대책 수립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1.10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식업 매출 21% 감소… 3만3천 명 인력 감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달 중 주요 피해 품목별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까지 소비트렌드에 맞춘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식업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 21% 감소와 3만3천 명의 인력이 감축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농식품부는 외식문화 개선 캠페인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이같은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한우업계도 정육점 매출이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실속형·소포장 제품 개발, 설 명절 할인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