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외식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개정 세금
2017년 외식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개정 세금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1.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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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2017년 닭띠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이때쯤이면 해마다 바뀌는 개정세법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쏠린다. 이에 외식사업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정 세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외식사업자는 외식소비 감소와 원가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세금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2017년의 개정세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합법적인 절세의 방법이다.

첫째,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것인데 현행 최고세율인 과세표준 1억5천만 원 초과 시 38%구간에서 한 단계를 더 만들어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최고세율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44%인 시대가 된 것이다. 여기에 4대보험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50%를 넘어서게 됐다.

따라서 지난해 10억 원 이상 매출액이 넘는 성실신고대상자인 외식업자는 올해부터 최고세율 44%로 소득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둘째, 외식사업자가 농수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법인 외식사업자는 6개월 매출액의 30% 한도로 농수산물 매입액에서 6/106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그리고 개인 외식사업자는 6개월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50%(6개월 매출액이 2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40%) 한도로 농수산물 매입액의 8/108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소규모 외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6개월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60%(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55%, 2억 원 초과인 경우: 45%)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가 차등 적용되는 것을 2018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법인 외식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매출액의 30%에서 35%로 한도를 확대해 2018년말까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연장됐다.

따라서 외식사업자는 농수산물을 매입시 법정증빙서류인 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공제 한도 이내인지 꼼꼼히 챙겨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

셋째, 2017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취득일을 현행 2016년 1월 1일에서 당초 취득일로 변경했다. 지난해 개정 시 취득일을 2016년 1월 1일로 규정해서 실질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당초 취득일로 변경이 돼 최대 10년 보유 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토지를 팔기 망설였던 외식사업주는 올해 팔게 된다면 양도차익이 5억 원이면 최대 8천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다.

넷째, 상속증여세 관련 개정 사항으로 가장 영향이 큰 부분은 신고세액공제의 축소로 상속증여세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지난해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하면 증여세의 10%를 공제해 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고세액공제를 7%로 축소돼서 실질적으로 3%만큼 증여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2017년부터 청년이 외식업을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세액이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고 상시근로자수가 일정 수 미만인 경우 접대비한도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 한도가 현재의 50%만 인정받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부담부증여도 양도로 보는 부분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로 신고기한을 연장해 증여세신고기한과 일치시켰고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 신고기한이 현행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로 변경됐다.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로 양도차익의 22%를 적용받는 대주주의 범위는 코넥스 시장과 같은 지분율 4% 이상이며 참고로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이 대주주의 범위에 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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