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망원점주 임금체불 잠적… 본사 “피해자 구제 최선”
맥도날드 망원점주 임금체불 잠적… 본사 “피해자 구제 최선”
  • 이정희 기자
  • 승인 2017.01.1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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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직원의 임금과 본사 측의 서비스료를 체불하고 자취를 감춘 맥도날드 망원점 점주에 대해 한국맥도날드 본사 측이 강력한 대응을 하고 나섰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12월 망원점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연체된 서비스료에 대한 지급청구소송과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업계는 사실 확인이 중요하겠지만 피해근로자에 대한 한국맥도날드 측의 대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망원점, 예고 없는 폐점 60명 실직

지난 10일, 맥도날드 망원점 앞에서는 폐점으로 월급을 받지 못한 60명의 직원에 대한 월급과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의 시위가 벌어졌다.

2011년 10월 오픈해 연매출이 35억 원에 달하는 등 매출 상위 10위 자리를 지키던 망원점 점주(이하 A씨)가 하루 아침에 매장 문을 닫고 종적을 감춘데 대한 것. 이로 인해 60명의 망원점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실직자 신세가 됐다.

맥도날드 망원점에서 수년간 일을 했다는 한 직원은 “매장이 문을 닫기 바로 전날까지도 점주는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평소 매장에는 잘 오지도 않다가 문을 닫기 직전에야 매장에 나타나 금고에서 현금 수 천만 원을 가져갔으면서 직원들 임금 줄 돈은 없다는 오너의 이야기는 터무니없게 들린다”고 말했다.

A씨는 오픈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2년 9월, 맥도날드가 인근에 직영점인 합정 메세나폴리스점을 개설한 탓에 영업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맥도날드 측은 매장 신설 이후 오히려 망원점의 매출이 상승했다며, 오히려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수년간 본사의 서비스료, 협력업체의 대금 등을 연체하거나 지불하지 않는 등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현재까지 미지급된 서비스료 등이 6~7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합정 메세나폴리스점이 오픈하며 배달서비스 구역이 겹쳐 매출에 피해를 보았다는 A씨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맥도날드 측은 “A씨와의 상의 하에 동의를 받아 배달구역을 조정했다”며 “망원점의 배달서비스(MDS) 매출은 2011년 12억 원, 2012년 12억6천만 원이었던 것이 합정 메세나폴리스점 오픈 이후인 2013년에는 14억 원, 2014년에는 14억6천만 원으로 오히려 크게 상승했다”고 답했다.
 

본사 “실직자 구제 법적지원 할 것”

한국맥도날드는 본사 측에선 가맹계약 해지를 비롯해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지만 무엇보다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최우선이라며 적극적인 방안모색에 나섰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본사가 이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선 지급하고 A씨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라는 알바노조의 입장에 대해 “가맹점은 법적으로 분리된 사업자에 해당해 근로계약 자체도 A씨와 돼있는 상태”라며 “A씨의 동의 없이 해당점 시스템에 접속하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접근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맥도날드 측은 피해근로자의 체불임금 신고에 대한 노동부 제소 등 법률절차에 대해 본사 노무팀과 법무팀을 지원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근 직영점에 재취업을 도와 실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구역에 대한 분쟁은 점주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피자, 치킨업계의 경우에 갈등이 더욱 심화돼 있다”며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려봐야겠지만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한국맥도날드 측의 대처는 타 기업들에서도 본받을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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