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음식점 위생 등급제 시행, 법 위반 처벌 강화
올해 음식점 위생 등급제 시행, 법 위반 처벌 강화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7.01.16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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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7년 업무 보고

올해 음식점 위생 등급제가 시행되고 식·의약품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어린이급식센터가 늘어나고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인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도 수립해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 △일상속 국민 행복망 확대 △국민 개개인 특성에 맞는 소통망 활성화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망 선진화 등이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공개하는 제도다. 등급은 우수 음식점에 한해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등급을 매긴다.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다.

식약처는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를 퇴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대한다. 또 일시적 영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문제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통기한 위·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등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에도 영업등록·신고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할 수 있게 했다.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대상으로도 확대하고 한번 퇴출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재진입 제한 기한을 기존 영업장소 6개월·영업자 1년에서 각각 1년·2년으로 늘렸다.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확인 시 행정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영업 중지 및 개선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영업중지 명령제’도 도입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문제 발견 시 검사 없이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문제수입자의 수입 품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특히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해 통관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무검사억류제도’, ‘수입신고보류제도’ 등의 도입도 추진한다. 유통기한이 짧고 부패·변질이 쉬운 활·냉장 어패류 등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검사할 수 있는 수입통관 검사체계도 구축된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난해 207곳에서 올해 212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령 인구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노인 식생활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도 강화된다. 어르신들의 영양관리, 전용식품 개발지원, 어르신들을 배려한 표시·광고 등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인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학교주변 위생취약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미취학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식생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식품안전정보를 위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확대한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늘린다.

식품영양성분 정보, 생애주기별 영양·식생활정보 등을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통합해 수요자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식품 원료의 진위판별과 신규 부정물질 탐색을 위해 유전자 분석법 등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식약처 출범 5년을 맞은 올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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