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82개 업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10곳 중 무허가 영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관계서류 미작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곳은 고발조치했다. 또 식약처는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2016년 하반기 기획 감시를 실시해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32곳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3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신고 식용란수집판매(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4곳) △거래내역서 미작성(2곳) △무표시 계란 유통·판매(1곳) △기타(8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무신고업체, 부패·변질 등 저질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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