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은 선물용 농식품으로 4만 원∼9만 원 정도 가격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일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비자의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진청의 전국 농식품 소비자 패널 1437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5일∼12월 27일 동안 실시, 이 중 1258 가구의 응답내용을 분석했다.
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최근 구매를 줄였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40% 이상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실생활에서도 확인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 변화가 없다는 대답이 55%였으나 줄였다는 소비자도 42.7%에 달했다.
앞으로도 구매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41.5%로 나타나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품목별로 보면 한우와 화훼는 구매감소 의향이 뚜렷했고 대체품으로 과일류, 잡곡 등 곡물류를 들었다. 다음으로 참기름이나 들기름 > 잡곡 등 곡물류 > 버섯 순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이에 대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선물 수요가 적었던 농산물을 선물용 농식품으로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물용 농식품 구매 희망가격은 평소 평균 3만 원~6만 원 수준을, 명절에는 평소 대비 1.5배인 4만 원∼9만 원 정도를 원했다.
선물용 농식품을 고를 때는 소포장으로 중량을 줄이거나 포장·용기를 간소화하고 세트로 구성해 가격 부담을 낮춘 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