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식약처,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 이정희 기자
  • 승인 2017.01.23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해 한 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알가공품 제조업체,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과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제조 업체의 위생상태 및 유통기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계란 값 상승 등을 틈타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 불법 유통, 수입닭고기 원산지 위변조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노인요양복지원, 장애인복지원, 아동복지원에 대한 부패변질 원료 사용여부, 허용외 식품첨가물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1일까지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상습적·고의적인 위반행위와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