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 등 상한선을 5·5·10으로 바꾸겠다는 말이 나왔으나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강력히 부인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난 18일 일부 언론은 “권익위가 ‘3·5·10’ 조항 중 식사비를 올린 ‘5·5·10’으로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 권한은 법안을 발의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상한액 상향 조정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시행령 유지 의사를 밝혔다. 국무조정실 또한 청탁금지법 상한선 조정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식품·외식업계와 농수축산업계는 당장 상한선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부처도 상한액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경제 부처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상한액 조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데 이어 11일 권익위의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주도하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청탁금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릴레이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17일 민상헌 서울시협의회 회장과 이정환 사무총장, 신훈 정책경영국장 등이 시위를 벌였다.
신 국장은 “그동안 경제난을 부추기는 청탁금지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국회와 정부 측에 지속적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정부여당의 5·5·10 완화 발언도 이러한 소상공인연합회와 한우, 화훼업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에도 경제지표가 좋지 않았는데 경제 부진의 원인을 청탁금지법에만 돌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하는 등 상한선을 완화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의 필요성을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당직자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정부도 외식업계와 농수축산업계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 시행 후 첫 설명절을 보낸 뒤 나타나는 여러 지표를 근거로 상한선 완화를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