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일리톨 함유 껌에서 ‘충치예방’ 표시가 사라진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데도 자일리톨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충치예방 표현을 쓸 수 있게 허용한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지침서’를 개정해 시행할 계획. 식약처는 현재 자일리톨 껌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업체로부터 포장지에 충치예방이란 표시를 한 제품의 소진계획을 제출받는 동시에 새로 제조하는 제품은 충치예방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자일리톨 껌이 충치예방 효과를 보이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하루 12∼28개(10∼25g)를 씹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 하지만 이미 소비자들은 자일리톨 껌이 충치를 예방한다는 광고가 각인돼 사후약방문이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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