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노인요양시설과 산후조리원, 장애인·아동복지시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6∼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에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취급시설 4112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7곳을 행정처분하거나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중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 취급 기준 위반 7곳, 무표시 제품 보관 5곳, 건강진단 미실시 4곳, 보존 기준 위반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는 계란을 사용해 알 가공품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체 9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1곳과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을 하지 않은 1곳을 적발해 제조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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