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김장래)는 오는 21일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과정’을 개설하고 업체가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식품제조·가공·유통·급식·식자재업체 및 농어업 법인 임직원 등으로 재직근로자에 한하며 선착순으로 모집 마감한다. 1일 8시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올해 5월과 8월 그리고 11월에 3회 더 실시될 예정으로, 여건에 맞는 시기에 참여하면 된다.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돼 4천 원의 자부담금으로 참가할 수 있다. 문의는 aT농식품유통교육원 교육운영부(031-400-3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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