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기능성 원료 28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재평가 방법은 전문기관이 해당 원료가 인체에 위해가 없음을 확인하는 안전성 평가와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확인하는 기능성 평가로 진행된다. 심사결과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되며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 사항의 유지, 변경 또는 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올해는 주기적 재평가로 정어리펩타이드, 대두올리고당, 포도종자추출물 등 19종, 상시적 재평가로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녹차추출물 등 9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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