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중앙회, 지회장 35% 세대교체 전망
외식업중앙회, 지회장 35% 세대교체 전망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2.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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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연임제한 규정 적용하면 14명 해당

오는 5월 제26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월~3월 전국 224개 지부 총회와 4월 40개 지회 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중앙회 정기총회 일정은 오는 4월 중순 이후 결정된다.

지회 정기총회는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치르는 제26대 중앙회장 선거 결과의 향배를 사실상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중앙회 정관의 지회장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전체 35%에 달하는 14명의 지회장이 바뀌게 된다.

앞서 일부 장기 연임 지회장이 연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정관개정 추진을 위한 물밑작업을 벌여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정관개정 없이 현행 규정을 따른다는 방침이다.

지회장 연임 제한 규정은 지난 2012년 개정된 정관 28조 1항의 ‘지회(지부)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각각 4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현재 3회 이상의 임기를 마치게 되는 지회장은 서울 직할지회 9명, 광역·시도지회 5명 등 총 14명이다. 이 가운데 올해 연임제한 마지막 햇수인 12년차를 맞는 지회장은 서울 도봉직할지회 맹양수·부산 서성철 지회장 등 5명이다.

전북 정철교 지회장(34년), 서울 용산 원건호 지회장(29년), 성동 박종현 지회장(25년), 울산 진철호 지회장(20년) 등은 20년 이상 장수 지회장으로 꼽힌다. 이밖에 일부 지회장은 보궐선거 당선, 정관개정 등의 이유로 14~19년 동안 보직을 맡아왔다.

그동안 한국외식업중앙회 안팎에서는 이같은 장수 지회장에 대해 단체의 세대교체를 가로막는 폐단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2012년 개정된 정관의 부칙 제2조의 연임 횟수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인 ‘지회장·지부장·운영위원의 연임 횟수 적용은 2005년 선출된 자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해도 3회 연임한 지회장은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앞서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해 10월 28일 정관개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관련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정관개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상헌 정관개정위원장이 전격 사퇴하기도 했다.

당시 정관개정위는 중앙회장 선거운동 기간을 13일에서 8일로 줄인다는 규정만 새로 정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연임제한 규정에 대해 이의를 가진 일부 지회장이 있더라도 이미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증을 마친 상태”라며 “올해 각 지부·지회 총회와 중앙회장 선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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