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범위 확대해야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해야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2.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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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 행정학박사
▲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 행정학박사

20대 국회 들어 이훈 의원(2016.7.6)과 박준영 의원(2016.9.27), 이언주 의원(206.11.18)은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정인화 의원(2017.1.26)은 8천만 원으로, 김철민 의원(2017.2.3)은 9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입법 발의를 했다.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는 외식업계에서 국회와 정부에 줄곧 건의한 내용이다. 이전 국회에서도 발의된 사항이었지만 매번 상임위 심사를 넘어서지 못했다.

정부 측은 과세 특례를 줄여야 하는 마당에 범위 확대는 곤란하며, 간이과세제도가 탈세를 부추겨 세수 확보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는 세법 지식과 세무 능력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편의를 고려해 만든 제도라는 점을 괘념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방점이 찍힌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간이과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제도가 없지만,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의 상당 수 국가와 일본과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주요 국가도 부가가치세제도와 간이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간이과세자 범위에 해당하는 연매출 범위는 일본이 5억 원, 독일이 9100만 원, 영국이 2억6600만 원 선으로 우리나라의 4800만 원에 비해 한도가 높게 설정돼 있다.

국가별 경제 규모와 통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에 무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나라 간이과세자 매출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분명하다. 이 점에서 간이과세제도 축소·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학계의 주장은 비교행정학적으로 볼 때 비합리적이다. 간이과세제도의 축소와 폐지의 논거는 조세 공평성 차원에서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납세자의 담세 능력을 고려한 정치경제적 배려의 측면 역시 중요한 관점이 아닐 수 없다.

간이과세제도가 사업자의 소득 탈루로 이어진다는 일각의 주장은 현재의 조세 환경을 모르는 철 지난 소리다. 시장은 이미 신용카드사용 확대와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도입으로 거래와 소득의 투명성이 확보됐다. 게다가 정부는 과세 공정성을 위해 간이과세자에게도 신용카드발행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세금계산서수취세액공제, 간이과세배제구역 등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 포탈의 위험요인은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로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는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다는 인식은 오해”인 것으로 발표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을 조세 포탈자로 간주하고,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조세 전문가와 세무학계의 담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2014년 말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파동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소득세의 세 부담 증가 기준을 3450만 원으로 정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5500만 원으로 상승시킨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과세 증가점을 근로소득자는 연소득 5500만 원으로, 자영업자는 연소득이 아닌 연매출 48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은 불공정한 기준이다. 얼추 연매출 4800만 원은 연소득 1천만 원대를 의미하는데 이정도 소득자들의 담세 능력을 감안하면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점은 당연히 상향해야만 한다.

2000년 7월 1일 이전의 간이과세 구분 기준인 1억5천만 원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연평균 물가상승률 3%를 감안한 8천만 원 수준은 돼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발의안이 의회와 해당 부처 내부 구성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조속히 타결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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