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가 오는 5월 제26대 중앙회장 선거를 두고 과열 양상을 보일 것이란 전망과 현 제갈창균 회장의 독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또 임원 연임제한 규정에 따라 올해 피선거권이 없는 지회·지부장 중 일부가 출마하면서 논란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앙회 일각에서는 더 이상의 연임이 불가능해진 지회장들 중 일부가 차기 중앙회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최대 4명 이상의 입후보자가 나와 치열한 격전을 벌이게 된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 일부 서울의 직할지회장과 지방의 모 지회장이 중앙회장 출마 여부를 검토하면서 물밑 세 규합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회장은 지회장 연임을 3회 이내로 규정한 중앙회 정관에 따라 더 이상 지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회장의 경우 지난해부터 중앙회장 선거 출마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총 14명의 지회장이 입후보 자격을 잃게 되면서 차기 중앙회장 배출을 위한 이합집산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갈창균 회장의 독주체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직 출마를 공론화한 예비후보가 전무하고 중앙회 정기총회가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세를 흔들만한 이슈가 불거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오는 3월 말까지 진행되는 전국 224개 지부 총회에서 3선 이상의 일부 지부장이 출마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들 지부장은 협회로부터 출마 제한 여부에 관한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들의 출마에 제동을 걸겠지만 피선거권이 없는 출마자가 난립할 경우 불필요한 선거 후유증을 남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측은 지난해 12월 전국 지부 사무국장단 회의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충분히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16일 현재까지 3회 연임 지부장이 출마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또 3선 연임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돼 연임 기간이 12년 이내인 지회장의 피선거권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지회장 임기 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잔여임기 2년을 남긴 상태에서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2차례 더 임기를 마쳤을 경우 총 10년간 연임한 셈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와 관련, 연임 제한 규정은 임기 수행 기간이 아닌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즉 총 3대째 지회장 임기 12년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3대 연임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