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접수된 민원과 제보 602건을 ‘불량식품 기동단속팀’을 통해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 관련법규 위반업체 282곳을 적발하고 132곳은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허위·과대광고(107곳) △무허가영업(40곳) △유통기한 경과·변조(3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사용불가 원료 사용(5곳) △불법도축(2곳) △영업정지 중 영업(1곳) △기타(56곳) 등이다.
경기 용인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 경과한 ‘팥앙금’ 제품 23t에 유통기한을 3개월 연장한 한글스티커를 덧붙여 변조했다. 또 서울 동대문구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남은 ‘냉동 소위(胃)’ 제품에 수출국 영문 표시 스티커를 재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조일자를 변조해 23t(시가 1억6천만 원)을 식당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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