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 외식업 불시검열 방지 법안 상정
뉴욕주의회, 외식업 불시검열 방지 법안 상정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2.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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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김 주의회 하원의원 ‘식당 위생검사 규정 개혁법안’ 발의

뉴욕시와 주정부의 외식업체에 대한 불시검열 횡포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론 김(40·민주당) 뉴욕주 하원의원 등은 지난 21일(현지 시간) 뉴욕 플러싱타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식당 위생검사 규정 개혁법안(A.5817.S.4472)’을 주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 상원과 하원 보건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법안은 뉴욕시와 같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위생검사를 실시할 때 주 또는 시정부 조사관의 직권 남용 행위를 고발하는 식당 경영주와 종업원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과 조사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조사관에 대한 각 식당 경영주와 종업원들의 불평·불만을 접수하는 독립적인 감찰 기구를 설립하고 매년 접수된 조사관에 대한 불만을 집계해 연례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조사관의 직권 남용에 대한 내사도 강화된다.

또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경영주와 종업원들을 위해 불만 접수 시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의 통·번역 서비스도 지원된다. 이밖에 식당 경영주들이 수수료를 낼 경우 최대 3차례까지 검사 스케줄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수수료는 처음은 75달러, 두 번째는 150달러, 세 번째는 250달러다.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주와 시정부의 위생검사 횡포로부터 식당 업주와 종업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론 김 의원은 “법안은 경기 불황과 더불어 주와 시정부의 과도한 단속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뉴욕주의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때때로 불공정하고 횡포와 같은 주와 시정부의 위생검사 관례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플러싱 머레이힐 먹자골목상인번영회와 맨해튼 한인타운 외식업소 관계자 등 다수의 한인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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