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사업 동업시 알아야 할 세무처리
외식사업 동업시 알아야 할 세무처리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2.24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외식사업을 혼자서 시작하면 자금부족과 경영 노하우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동업을 하는 창업자가 많다. 세금부담 측면에서 볼 때 외식사업의 동업은 단독사업에 비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절세효과가 있다.

그러나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에는 동업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져야 한다. 또 특수관계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동업하는 경우 소득세 계산 시 합산과세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외식사업자가 동업 시 알아야 할 중요한 세무처리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사업자등록 신청 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업을 하다 보면 동업자가 제때 출자를 하지 않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 상태와는 상관없이 출자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①동업자별로 출자하는 방법 및 출자금액, 언제까지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
②사업이 적자일 경우 또는 흑자일 경우 각각 손익분배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③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④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업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는 동업자 모두 기명날인을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여기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와 더불어 동업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둘째, 투자자금의 이자비용을 경비로 처리해야 한다. 외식사업자가 동업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개시 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동업사업은 공동사업을 하나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동업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동업사업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봐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사업에 대한 이자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사항에 유념해야 한다.

①동업계약 시 출자금은 차입금이 아닌 각자의 자기자본으로 출자를 완료해야 한다.
②외식동업 개시 후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동사업장 전체의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이때 채무자는 공동사업자 전체명의로 해야 한다.

셋째, 동업 시 소득세 절세효과가 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외식사업주 여러 명이 출자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외식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출자지분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각자가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손익분배비율을 똑같이 하는 공동으로 출자해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1억 원 나왔다면 갑과 을의 소득금액은 각각 5천만 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갑과 을은 각각 5백만 원 정도 합해서 1천만 원 내면 된다. 그러나 갑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갑이 내야 할 소득세는 1800만 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단순히 8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최저 6%에서 최고 40%의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욱 작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에 절세효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세금 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