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매월 한 차례 시행하던 구내식당 휴무를 다음 달부터 둘째 넷째주 금요일 월 2회로 확대하기로 결정.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외식업소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설명. 수원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전 직원 외식의 날’로 지정해 운영해 왔는데 주변 외식 상권이 나아졌다는 평가. 시청의 구내식당이 문을 닫으면 직원 370여 명이 시청 주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 수원시뿐 아니라 서울 서초구청 등 타 지자체도 구내식당 휴무일을 지정하고 있어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는 늘어날 전망. 한 업계 관계자는 “구내식당 휴무로 지역 외식상권이 살아난다니 다행이지만 급식업체에게도 불이익이 없으면 좋겠다”고 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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