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여파로 한우 생산 급감 전망
‘청탁금지법’ 여파로 한우 생산 급감 전망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7.02.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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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올해 농축산식품 생산액이 크게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우 연간 생산액은 2015년 대비 228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과일은 1074억 원, 화훼는 390억~438억 원 가량 감소가 예측됐다.

이 전망치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지난 1월 설명절 선물세트 판매 감소율(한우 -24.4%, 과일 -31%)을 2015년 분야별 생산액에 적용해 환산한 것이다.

실제 지난 설명절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124억2200만 원으로 선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와 과일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167억 원 상당)는 물론 2015년(146억 원 상당)보다도 적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명절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 이후 농축산물 거래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우는 도축량이 감소해 공급 물량이 줄었지만 도매가격(2016년 10월~2017년 1월 기준)이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16.1% 하락했다. 반면 같은 시기 소고기 수입량은 32.3%나 늘었다.

사과와 배의 경우 통상 명절 전 수요가 크게 늘지만 올 1월은 거래량이 지난해 동월보다 20% 가까이 줄었고 인삼류 매출도 23.3% 급감했다.

외식업 역시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4분기 일반음식점의 생산지수가 91.7로 2015년 4분기(96.4) 대비 4.9% 감소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법 시행 후 직장인의 73.6%는 식사 접대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접대 횟수가 50% 이상 줄었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농촌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도 3.1% 감소하는 등 농축산물 및 외식업 전반에 걸쳐 청탁금지법 시행의 영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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