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주요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는 표로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포장지에 표시된 바코드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연계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는 식품표시 개정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은 표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미리 적용해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도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제공 활용가능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 품목은 과자, 컵라면, 껌 등 11개 업체 30개 제품으로 이달 말부터 전국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주요내용은 통합망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식품 표시와 통합망을 연계 활용한 정보 제공 확대 등이다.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중 ‘유통바코드조회’를 통해 업체 행정처분 내역, 회수 폐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