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교육기관 기준 완화하나?
식약처, 위생교육기관 기준 완화하나?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7.03.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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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안 받아들여…식품·위생업계, ‘기존 자격기준 존치해야’

정부가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기준 완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춰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게 된다.

현행 시행령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전문교육기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운영과 식품교육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정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난달 8일 충북 청주시 본청에서 기존 교육기관과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기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자격조항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법 시행령의 일반 원칙 중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은 회원명부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회원 외는 교육하지 못한다 △위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회원은 연간 최소 5천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교육기관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법으로 정한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교육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관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모 단체 관계자는 “식품위생교육은 공익적 성격을 띠는데다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이 부실하거나 중단될 경우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품위생법 제41조와 시행규칙 제51조의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한 일반원칙에서 규정한 ‘회원은 연간 최소 5천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최소한 존치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반발은 식약처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식품위생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완화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기중앙회는 당초 식약처에 지정기준 완화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국무조정실에 청원, 결국 식약처의 업계 간담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 모 외식 관련단체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단체인 중기중앙회가 교육전문기관 지정조건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볼 때 식품·외식과 관련 없는 단체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민 보건위생과 관련된 식품위생교육을 특정 단체의 이권 사업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간담회를 진행한 뒤 오는 8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자격기준을 갖춘 법인단체라면 식약처장이 지침을 바꿔 문호를 개방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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