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맥주(수제맥주)의 규제완화 등을 통한 활성화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주류산업이 원료, 제조기법, 지역별 특성 등을 활용해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지만 주류산업 규제로 인해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 충족에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외국 맥주와 와인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맥주수입액은 지난 2012년 7359만 달러에서 지난해 1억8206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와인도 같은 기간 1억4742만 달러에서 1억8786만 달러로 증가했다. 정부는 국내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유통 분야 규제를 완화해 품질을 높이고 투자 확대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규모 맥주(수제맥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퍼마켓과 할인마트 등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소규모 맥주 제조자는 자신의 제조·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의 영업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했고 대형할인점과 수퍼마켓에서는 소규모 제조자가 만든 맥주의 판매가 금지됐다.
양조시설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생산 확대를 위해 일반제조면허로 전환하려는 경우 유통체계 등이 변경되고 세금 혜택 등이 줄어 투자를 꺼리는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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