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3.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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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

외식업 등 자영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이 창업자금 중에 시설투자와 관련된 자금은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사업자의 창업에 따른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액 등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의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이라고 한다.

환급세액은 과세기간별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출이나 설비투자와 관련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조기환급제도라 한다.

김 씨는 지난 1월 프랜차이즈 스몰비어 매장을 창업하면서 가맹비나 인테리어비 등으로 5500만 원을 지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이 경우 5500만 원에는 부가가치세 500만 원이 포함돼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를 활용, 매입세액인 500만 원을 2월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7월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은 것에 비해 5개월 이상 먼저 환급받게 돼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조기환급은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등의 목적으로 당해 시설 등을 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조기환급을 적용 받을 수 없고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게 된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년 2월(조기환급기간) 조기환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및 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 있으며, 1·2월, 4·5월, 7·8월 및 10·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도 있다. 3월 및 9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예정신고이며, 6월 및 12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확정신고이기 때문이다. 수출이나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일반환급보다 최대 5개월 이상 먼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환급신고는 시기별로 가능하므로 해당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모든 매출 및 매입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 기간에 대한 매출 부분을 누락한 경우라면 추후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으로 환급은 일반과세자만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일 때 조기환급을 신고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초기투자비용이 많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신고를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조기환급제도는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자금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음으로써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기환급을 적용받음으로써 자금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조기환급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환급신청을 해야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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