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eaT시스템 영세업체 수수료 인하
aT, eaT시스템 영세업체 수수료 인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7.03.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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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시스템)의 불공정 위험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급식비리 차단효과는 높이고 소규모 학교에 공급하는 영세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낮출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학교급식관련 비리는 학교·업체 간 유착, 입찰담합, 품질·등급 속이기, 편법적인 수의계약, 부당한 지명경쟁계약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eaT시스템은 비대면 입찰·계약 시스템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적정 자격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주문 시 식재료 정보가 데이터화되어 이력추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학교 정보, 식재료 단가, 계약 방법 등의 정보를 활용해 위장업체를 점검하는 등 공정거래 여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eaT시스템의 지능형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은 입찰담합 등 비리가 의심되는 정보를 모니터링 해 불공정지수를 4단계로 자동 산정한다. 이어 aT는 불공정지수 위험 단계에 이른 130여 개 업체 정보를 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과 공유해 순차적으로 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 측의 식재료 품질관리도 한결 수월하다. 식품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어 친환경 인증정보, 축산물 HACCP 지정 정보 데이터가 공유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aT는 학교급식 영세업체들의 이용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현행 감면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낙찰금액 50만 원 미만에 적용하는 이용수수료 면제 규정을 100만 원 미만까지 확대하고 전체 이용수수료 부과 범위를 조정해 소규모 낙찰이 많은 영세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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