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 북구지부 지부장선거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노출돼 눈총. 포항의 지방언론에 따르면 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휴업일수를 줄이기 위해 허위 매출명세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후보자격을 박탈당했다고.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은 지난 2015년 10월 12일 신축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7월 15일 사용승인을 받아 9개월 가량 휴업했으나, 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과 2월 매출명세를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한국외식업중앙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180일 이상 휴업한 회원은 출마자격이 없어 이같은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다른 후보 B씨도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박탈 당해 지부장 선거 파행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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