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무시간 52시간 아직은 시기상조
주당 근무시간 52시간 아직은 시기상조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3.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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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현행 68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 식품·외식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는 자명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명목상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주중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을 근로 일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 초과근무를 허용해 최장 근무시간은 68시간이다.

최근 정치권은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축소하는 한편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개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대폭 축소되면 식품·외식업계를 비롯한 중소기업은 인건비부담의 급증에 따른 경영악화에 내몰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럴 경우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은 인원 충원과 복리후생비 등을 합쳐 연간 8조6천억 원에 이르고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추가 비용은 12조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삶의 질 향상·일자리 증가 기대 못해

특히 중소 식품·외식업계는 장기불황으로 인한 경영난에 극심한 인력난까지 겪고 있다. 이런 마당에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인다면 대응책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운 기업이 대다수일 것이다.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시행은 내년부터 하는 한편, 300인 이상 고용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규정으로 어길 경우 2년간 유예한 후 형사처벌하고 300인 이하 기업은 4년간 유예를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외식업체 대부분의 근로시간은 주당 60시간(주6일×일10시간·휴게시간 제외)을 넘기고 있다. 중견기업 역시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주5일 근무라고는 하지만 1일 12시간(휴게시간 제외), 주당 6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은 외식업계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 수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도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직원을 뽑기도 힘들지만 매년 최저 임금이 수직상승하는 상황에서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근로자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보장도 하지 못한다.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로 급여를 줄여버리면 그만큼 근로의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칫하다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임금을 보존해 달라는 노조 측의 반발 등 노사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를 서둘러 정규 직원을 감원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삶의 질 향상은 커녕 정치권이 바라는 일자리 증가도 기대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릴 수 있다. 

대선 표 바라는 정치권 공약 거둬들여야

물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은 매우 바람직하다.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총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2위로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중소기업이 받을 충격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업종에 예외조항을 둔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갑자기 주당 16시간의 근로시간 축소를 강제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 경기침체는 물론,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이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그리고 대통령 탄핵 등과 같은 악재로 인해 국내 식품·외식업계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

또 대선주자들이나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근로시간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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