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법 개정 논란의 양면
가맹사업거래법 개정 논란의 양면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7.04.03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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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발의에 대한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 각 국회의원이 발의해 계류 중인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9건에 달한다.

이들 개정 법률안은 대부분 가맹사업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절치부심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그동안 마련한 대응방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자리였다, 이규석 협회 수석부회장(일승식품 대표)은 “국내 가맹본부 중 약 95.4%가 연매출 2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65%는 연매출 10억 미만의 영세한 소기업 소상인으로 구성돼 있어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업 비즈니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활발한 해외진출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점 등 순기능을 내세웠다고 한다.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 측의 입장도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창업의 꿈을 안고 가맹점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이들은 투자금 환수는 고사하고 빚만 떠안은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일부 프랜차이즈본부의 일방적인 횡포 등 이른바 ‘갑질 횡포’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부를 만들어 가맹비만 챙긴 뒤 폐업하는 ‘떳다방’식 업자도 눈에 띈다.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 강조하는 상생논리와 기업논리는 애초부터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법 개정을 막기 위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측의 필사적인 노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과 함께 가맹사업자들을 위한 보다 진정성 있는 관리 매뉴얼 마련과 실행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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