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법 개정 논란의 양면
가맹사업거래법 개정 논란의 양면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4.0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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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넘기고 있다. 식품·외식업계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큰 폭의 매출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식업계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월 ‘음식점 및 주점업’ 판매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이 5.7% 감소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외식산업경기지수 역시 메르스가 발생했던 지난해 2분기 지수는 70.55였으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3분기와 4분기는 각각 67.51, 65.04로 추락했다.

더욱이 올해 1분기는 그보다 더 떨어진 63.59로 추정되는 등 청탁금지법에 따른 피해가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보다 더 심각할 뿐 아니라 갈수록 매출이 더 떨어지고 있다.

금융대란 뇌관 키우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외식업계를 비롯한 영세상인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연말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33.9%나 감소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 점포의 종업원 수도 평균 11.3% 감소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지난달 28일 회원업체 404개소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를 벌인 결과 대상 업체의 73.8%가 3월말 현재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으며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이 매출감소로 인해 종업원을 줄였다’고 발표했다.

종업원수가 감소한 원인은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가장 먼저 인건비라도 절감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업원을 줄이다 보니 혼자 사업을 꾸려가는 1인 자영업자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1인 자영업자’ 수는 395만4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3만7천 명이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 수 552만1천 명 중 71.6%가 ‘나 홀로 사장’인 셈이다. 청탁금지법과 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기침체로 이들 자영업자의 매출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 말 기준 연 매출 4600만 원(월383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8%로 나타났다. 지난 연말 한국은행은 갈수록 줄어드는 매출로 인해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 원가를 제하고 나면 전체 자영업자의 21%, 50세 이상 자영업자 중 44.7%가 월 100만 원을 벌지 못했다고 밝혔다.

월100만 원 남짓의 수입으로는 생활은커녕 대출이자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어서 조만간 빈곤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급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예민한 뇌관이라 할 수 있는 가계대출 1340조 원 중 520조 원에 달해 전체 가계부채의 40%를 차지하는 셈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 급증이 금융대란의 뇌관을 때리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접대비 상한액 완화로 자영업자 숨통 터줘야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이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고 청탁금지법으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법 완화방침을 세운 바 있다. 정치권도 청탁금지법을 시행해 본 이후 피해가 크면 현실에 맞도록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올 연초 식사비 상한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선물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개선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여론을 의식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청탁금지법을 현실화시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라도 터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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